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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발단은 뒤틀린 혼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3월 결혼한 A씨는 아내와 슬하에 세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A씨가 아내에게 경제력을 의존하면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와 아내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결국 2013년 9월 A씨는 아내로부터 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첫째 딸(당시 4세) B양은 A씨가, 둘째 딸 C양(당시 2세)과 셋째 딸 D양(당시 1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B양을 유독 구박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달 22일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내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내를 기다렸다 함께 아파트로 들어온 A씨는 거실에서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몸을 수회 짓밟아 살해했다. 아내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이후 A씨는 마치 외부인이 아내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시도하다 살해당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다. 아내의 하의를 내렸고, 미리 준비해 둔 담배꽁초를 현장에 버리거나 집 안을 어지르는 식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의 시신에서 정액과 A씨 외 남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도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현장에서 대성통곡하던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엔 아무렇지 않게 광고판을 보는 등 태세를 전환해 A씨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러 증거들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다”고 자백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