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초과) 진입에 이어 불과 9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초과)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0년(2020~204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대략 900만명이 줄고 노인인구(65세 이상)는 9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아래로 떨어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고용 제도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 근로자에게 고용 연장을 보장해주는 대신 기업에는 임금을 깎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절충형 정년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고용제 도입을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에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