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

적용범위서 불공정거래행위 배제
공정위, 21일 전원회의 상정키로
  • 등록 2022-12-19 오전 5:00:01

    수정 2022-12-19 오전 5:00:0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카카오·쿠팡·한국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가진 비공개 사전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지위 남용행위로 좁혔다. 심사지침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이미 일반적인 심사지침이 있어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심사지침을 행정예고 한 뒤 업계 등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빼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플랫폼에 대해서만 새 지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쟁구조가 심화하면서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업계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미뤄졌다. 지난 10월 대국민 피해를 야기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고, 심사지침 제정 작업은 급물살을 탔다.

한편, 행정예고된 심사지침 제정안은 규제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중개서비스, 검색엔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서비스 등 제공사업자로 지칭했다. 업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중개서비스’로 국한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 안건으로 심사지침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