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령 파장' 한국 입항 요트에 러시아인 23명…2명만 입국

법무부 “입국시도 계기·난민 신청 여부 확인 어려워”
안호영 “외교·인권문제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22-10-12 오전 12:13:53

    수정 2022-10-12 오전 12:13: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린 이후 러시아인 20여명이 요트를 이용해 국내로 입국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볼고그라드주 프루드보이 기차역에서 군에 징집된 남성들이 아내의 손을 잡고 기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역에서 발견된 5척의 요트 중 4척이 한국에 입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척의 요트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하고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됐다.

처음 발견된 17톤짜리 A요트는 지난 1일 오전 8시 52분 포항 호미곶 북동 17해리에서 항해 중 발견됐으나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 불허됐다. A요트는 이날 오후 5시에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해에서 발견된 6톤짜리 B요트는 한국 여행을 목적으로 지난달 2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지난 1일 속초항에 입항을 시도했다.

승선원 5명에게 입국 금지가 내려진 뒤로는 물품 조달 후인 5일 오전 11시 40분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으나 기상 불량으로 오후 1시 52분 울릉도로 회항했다. 이후 B요트는 11일 오후 1시 10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현재 포항 신항에 입항해 있는 C요트는 지난 2일 해경 경비정에 발견됐으며 4일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 승선원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입국이 불허됐다.

지난 2일 발견된 D요트는 현재 포항 동빈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목적지는 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원 4명 중 2명만 상륙이 허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해 이들의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고, 허가된 이들은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세한 입국 시도 계기와 허가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러시아인들의 난민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보면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군 동원령에 반발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는 강제 징집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인근 국가로 출국하는 ‘러시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부분 동원령 이후 약 2주 만에 70만명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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