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취지는 흠잡을 구석이 없다. 지난 11일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물론 이에 앞서 일어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사고 때마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원인 중 하나가 안전 불감증과 사전 예방조치 미흡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28명에 달한 점도 이 법에 힘을 실어준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최우선(33.1%)으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322개사)에서는 53.7%가 “법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종업원 50~100인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은 60.7%로 더 높았다. 현실을 무시한 채 처벌에 중심을 두고 만든 법이 시작 전부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에는 한숨을 강요한 셈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보완· 수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감옥가지 않으려면 총알받이 대표를 세우거나 국내 활동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기업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오고 간다면 정상인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