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운 겨울 광산에 매몰되어 우리 곁을 떠난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시됐다.
먼저 청원인은 “평범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40대 가장. 한 여자의 남편이자 대학생 두 딸의 아버지인 우리 아빠의 참혹한 죽음을 알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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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저희 아빠는 굴삭기 기사다. 광산에서 석회석을 발파하고 채굴을 하면 트럭에 싣고 남은 석회석 잔여물을 굴삭기로 정리하는 일을 하셨다”며 “아빠는 사고 당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작업 현장인 석회굴 속으로 들어가셨고, 10분 후인 1시 10분께 광산이 붕괴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매몰된 채 굴삭기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장소에서 9시간 35분 만인 밤 10시 35분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나아지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은 삼척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다”라며 “매일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닭을 튀긴 탓인지 몸이 약한 엄마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빠는 퇴근 후 저녁에 치킨집에 와 일을 했고, 굴착기 일이 없을 때는 낮부터 가게에서 배달도 하고 엄마 장사를 도왔다”라며 “열심히 살아온 가족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빠를 도와달라”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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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또 사건을 방관하는 원청업체 B시멘트의 대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원청이 현재 이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하청업체인 채굴업자 C사는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입한 굴삭기 캐피탈 할부로 월 2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장 이번 달부터 다가올 할부와 이자가 큰 걱정”이라며 “정신적, 금전적 고통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제공 관계 실질이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부디 아빠가 편안한 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