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제작진 징계 "근신·감봉 조치"

  • 등록 2019-07-19 오전 12:06:23

    수정 2019-07-19 오전 8:33:20

SBS ‘정글의법칙 대왕조개 불법채취’ 논란. 사진=S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SBS가 태국 대왕조개 불법 채취로 논란에 휩싸인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징계를 내렸다.

18일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했다”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출연진이 바닷속에서 대왕조개를 잡아먹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해당 방송에서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하였으며, 예고 영상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겼다.

SBS ‘정글의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 사진=SBS
이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가 AFP통신을 통해 태국 경찰에 ‘정글의 법칙’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이열음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기사가 전해졌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에 놓인 수생동물로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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