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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및 해양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낚시면허제는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해수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에서는 낚시면허제나 낚시 이용부담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의 레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낚시인,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선진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이용부담금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법적으로 부과 근거만 만들어주고 각 지자체에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