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美대법원서 승패 가른다

  • 등록 2016-03-22 오전 1:50:09

    수정 2016-03-22 오전 5:30:41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결국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아이폰의 일부 특허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817만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은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애플에 배상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전자(005930)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미국 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 중에서 약 99%를 기각한다.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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