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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상태에서 은신해 온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뒤 같은 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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