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금지통고 집회 주최, 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
  • 등록 2015-12-13 오전 12:46:10

    수정 2015-12-13 오전 12:46:3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계사에서 25일간 은신하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부터 11월 민중총궐기까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와 관련돼 있다.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상태에서 은신해 온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뒤 같은 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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