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최근 리오틴토와 BHP빌리튼의 기업결합이 국내 철광석 수입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안을 다뤘던 부서에서 이번 결합이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실무 의견을 내린 상태"라며 "이 사안은 이르면 내달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실무부서 역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외국 기업간의 합병이라 해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사는 세계 철광석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업계 원재료의 65%를 공급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은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철광석 수입업체의 수입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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