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철광 M&A`..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소지`

BHP빌리튼+리오틴토..국내철광석 시장에 악영향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제재 공식화되면 최초의 해외 대규모 기업심사 거부
  • 등록 2010-08-23 오전 7:20:59

    수정 2010-08-23 오전 9:33:01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3위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인 리오틴토와 BHP빌리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내달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가 공식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최초의 해외 대규모 기업심사 `거부` 사례로 기록된다.

공정위는 23일 최근 리오틴토와 BHP빌리튼의 기업결합이 국내 철광석 수입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안을 다뤘던 부서에서 이번 결합이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실무 의견을 내린 상태"라며 "이 사안은 이르면 내달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실무부서 역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호주 서부지역에서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기업결합 신고를 유럽연합(EU)과 호주 경쟁당국에 이어, 지난해 말 한국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외국 기업간의 합병이라 해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사는 세계 철광석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업계 원재료의 65%를 공급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은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철광석 수입업체의 수입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우리나라는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5000만t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BHP빌리튼은 38%, 리오틴토는 25%를 점하고 있다. 이들 2개사에 지불하는 수입대금은 34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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