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손해배상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 개·제정
운송물 가액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만원까지 배상
  • 등록 2008-01-06 오후 12:01:00

    수정 2008-01-06 오후 12:01:00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와 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택배는 표준약관이 변경됐고 퀵서비스는 처음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기본 50만원 한도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50만원을 초과, 할증요금을 지급했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하기 적합치 않을 때 이용자의 허락을 얻어 포장을 다시 해야 한다. 포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운송 도중 운송물 포장이 훼손돼 재포장을 했을 경우도 고객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퀵서비스 표준약관도 택배처럼 통상 5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퀵서비스 사업자도 손해배상한도액 등을 기재한 배송장이나 영수증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인도예정시간을 기재하고, 지연됐을 때 손해도 배상토록 했다.

인도예정시간이 50% 이상 지나면 배송비용의 100%를, 50% 이상 넘지 않았더라도 특정시각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배송비용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퀵서비스 약관은 또 서류 등을 주로 운송하는 점을 감안,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와 원고, 서류 등에 대해 배송거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건설교통부에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을 통보, 사용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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