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와 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택배는 표준약관이 변경됐고 퀵서비스는 처음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기본 50만원 한도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50만원을 초과, 할증요금을 지급했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퀵서비스 표준약관도 택배처럼 통상 5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퀵서비스 사업자도 손해배상한도액 등을 기재한 배송장이나 영수증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인도예정시간을 기재하고, 지연됐을 때 손해도 배상토록 했다.
공정위는 건설교통부에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을 통보, 사용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