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 합법체류기간 5년 이상 ▲ 국가기능자격증 소지자 등 ▲ 자신의 자산에 의한 생계유지 가능 ▲ 한국어능력 등 기본적 소양 구비 ▲ 범죄경력 없는 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허가.신고 없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의 중간에 위치한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소제조업체 등이 숙련생산기능인력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