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영주권 준다

법무부,내년 1월부터 선별적 시행
중소제조업체 숙련인력 부족문제 해소 기대
  • 등록 2007-04-25 오전 6:00:00

    수정 2007-04-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법무부는 25일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주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용자.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 합법체류기간 5년 이상 ▲ 국가기능자격증 소지자 등 ▲ 자신의 자산에 의한 생계유지 가능 ▲ 한국어능력 등 기본적 소양 구비 ▲ 범죄경력 없는 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허가.신고 없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격증 종류 및 소득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9월중으로 고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 등으로 성실히 생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 제고 및 불법체류 등 위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의 중간에 위치한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소제조업체 등이 숙련생산기능인력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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