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前청와대 경제수석 `퇴직연금` 소제기

"사면·복권으로 `완전한 퇴직연금` 지급받을 자격 회복"
  • 등록 2005-01-12 오전 6:00:20

    수정 2005-01-12 오전 6:00:20

[edaily 문영재기자] 이기호 前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사면·복권을 통해 정지됐던 자격이 회복됐음에도 퇴직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前수석은 소장에서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들어 자신의 퇴직금 중 절반을 환수토록 한 처분은 사면법을 간과한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의 미지급액 1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前수석은 이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복권을 받아 `완전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회복했다"며 "사면·복권 받은 시점부터 원고가 받은 퇴직연금과 차후 지급받을 퇴직연금은 절반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직연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前수석은 지난 DJ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다 2003년 2월 퇴직한 뒤 매월 35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같은해 9월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사면·복권됐으나 이후에도 연금공단측이 절반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