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정부의 AIDT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AIDT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학교별 채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발행사·출판사들은 AIDT 개발을 위해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가장 큰 부분은 AIDT를 위해 개발인력을 상당히 많이 채용했다는 것”이라며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해당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김 씨는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시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3가지를 모두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AIDT 검정을 받았기에 헌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에 위배한다는 얘기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백년대계가 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교육과 기술의 결합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활용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멀리 앞을 내다본다면 AIDT의 교육적 활용은 꾸준히 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 점이 간과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씨는 이어 “이번 일은 정부 발주를 받아 다리를 건설하는데 이미 95%의 공정률을 달성, 개통을 앞둔 기업에 필요 없으니 중단하라고 한 것과 같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한 발행사들의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