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과서 지위 박탈 시 소송 준비”[교육in]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한 발행사 관계자 인터뷰
교과서 지위 박탈법 법사위 통과에 ‘망연자실’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 막심…소송 검토”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 피해…헌법소원도 준비
  • 등록 2024-12-22 오전 7:40:33

    수정 2024-12-22 오전 9:23:5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결국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AIDT 발행사의 김모 씨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를 믿고 투자했는데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어 채택률이 폭락한다면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정부의 AIDT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AIDT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학교별 채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발행사·출판사들은 AIDT 개발을 위해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가장 큰 부분은 AIDT를 위해 개발인력을 상당히 많이 채용했다는 것”이라며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해당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AIDT가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교육자료로 사용될 경우 이를 채택하는 학교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발행사 입장에선 채택 학교가 소수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AI 기반의 코스웨어(교과과정+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AIDT의 특성상 구독 학교 수와 관계없이 네트워크 관리나 콘텐츠 수정·보완이 필요해서다. 김 씨는 “채택 학교가 줄어들면 서버 비용은 조금 줄겠지만 나머지 콘텐츠 유지·보수 비용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시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3가지를 모두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AIDT 검정을 받았기에 헌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에 위배한다는 얘기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발행사들은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했기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헌법 소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가 피해를 보는 것이기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백년대계가 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교육과 기술의 결합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활용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멀리 앞을 내다본다면 AIDT의 교육적 활용은 꾸준히 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 점이 간과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씨는 이어 “이번 일은 정부 발주를 받아 다리를 건설하는데 이미 95%의 공정률을 달성, 개통을 앞둔 기업에 필요 없으니 중단하라고 한 것과 같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한 발행사들의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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