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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8월 오후 부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인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열세 살.
B양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A씨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신체 접촉도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혔다. 성관계도 물론이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B양이 자신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씨의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이후 B양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성 경험이 없던 B양은 임신 가능성이 두려워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질내 사정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A씨는 이를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고, 사건 이후 성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바로 거절했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해 질내 사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는 이전 성 경험이 없고 초등학생이라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에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