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3년 6월 14일. 아랫집에 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모씨(당시 27세)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김씨의 동기는 ‘얼굴 인상이 좋지 않다’는 들었다는 것이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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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빌라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난 상처로 극심한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그는 2013년 1월 23일 아래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A씨를 만났다. A씨의 거주지로 함께 들어간 김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16회에 걸쳐 찔렀다.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김씨는 A씨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혈흔과 집 안에 묻은 지문 등을 닦아내고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훔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걱정해 집으로 찾아왔고, 다음날 집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의 탐문 수사에도 “아랫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사이 경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조사했다. 사건 전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기 때문이었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시신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찰이 발견했다.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은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지 이틀 뒤였다. 경찰은 CCTV 분석 중 김씨가 범행 시간대 빌라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보했고, 김씨의 거주지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발견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살인범을 닮았다는 등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당시 재판부는 “얼굴을 수 회 맞고 쓰러져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슬픔을 덜어줄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