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이라 싫었다"…8개월 젖먹이 때려 살해한 母[그해 오늘]

숨진 아들 사인은 '외상성 쇼크'
범행 숨기려 입양 시도
징역 10년 확정
  • 등록 2024-02-28 오전 12:01:00

    수정 2024-02-28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2월 28일, 생후 8개월 젖먹이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 안에 방치한 엄마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8년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자 손으로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약 15분간 때리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붙잡아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3일 뒤 아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며 “동거남과 사이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추정됐다. 양팔과 허벅지, 턱에서 피하출혈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 뒤통수에서는 피하출혈 자국 외에 부종도 발견됐다. 다만 신장과 체중은 정상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6년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큰딸(12)을 낳았고 이혼 후 잠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B군을 임신, 2017년 4월 B군을 혼자 낳아 딸과 함께 키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범행 후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려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로 게시물을 검색한 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아기를 입양하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불우한 유년 시절,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인정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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