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오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은 28일부터 이날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와야 회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교섭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사측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조6000억 원이며 직원 1인당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노조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기본임금 평균 16.2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정년퇴직자 70% 재채용 등을 제안했다.
| 포스코 경북 포항제철소 제 2고로에서 쇳물이 나오고 있다.(사진=포스코) |
|
현재 포스코 노조는 5월부터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30일 중노위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포스코는 설립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이다.
특히 노조는 이를 앞두고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경우 노조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포스코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조정위가 두 차례 진행됐고, 10일간 조정 기간을 10일 연장해 30일 최종 조정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노조는 28일~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는 상황으로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조정 중지가 되면 합법적으로 쟁의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와 노사는 창사 이래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파업해본 역사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직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