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휴대폰 압수 권한’ 준다?…찬반 논란 확산

작년 교단에 누워 ‘폰 충전’한 학생 사례도
교육부, 학생 휴대폰 검사·압수 가능 추진
“생활 지도에 도움” vs “사생활 자유 침해”
  • 등록 2023-08-13 오전 8:01:08

    수정 2023-08-13 오전 8:01:0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해당 논란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8월 중 발표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탓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핸드폰 사용을 제지하기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이 담겨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사가 휴대폰을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해선 안 된다.

교사에게 학생 휴대폰 압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2022년 충남 홍성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영상이 확산된 바 있다. 해당 학생이 교실에서 판서하는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장면에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는 “우리 학교는 등교 시에 교사들이 학생들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하교 시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간혹 ‘왜 핸드폰을 빼앗아요’라는 학생의 반발이나 학부모 쪽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 아이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할 경우 곤란할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휴대폰 압수 권한이 분명해진다면 생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의 2017년 조사에서는 초중고 교사의 96.9%가 ‘학교 내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허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생의 휴대폰을 검사·압수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반론도 있다.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는 학교의 핸드폰 강제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대구의 한 고등학생은 학교가 일과시간과 쉬는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일절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고등학교에 이러한 조치를 중단하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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