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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씨는 강원 원주 주거지에서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하고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포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협박용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길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며 번호 조작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마약 음료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국에 머물면서 길모씨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이모(25)씨와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박모(39)씨를 추가로 확인하고 중국 내 윗선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출입국관리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윗선’으로 30대 중국인 B씨를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18병이 학생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금품 요구 등 협박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총 7명으로 최고 1억원을 요구받은 사실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