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0% 급락하면 13만 집주인, '보증금 1억 가량' 못 돌려준다

한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전세 40% 급락시 집주인 10곳 중 1곳은 빚 내도 '보증금' 못 줘
집값 20% 급락시 4.9%는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
PF유동화 증권, 내년 상반기까지 35조 만기 도래…유동성 리스크 커질 듯
  • 등록 2022-12-23 오전 3:01:00

    수정 2022-12-23 오전 3:01: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 등 부동산 금융이 2700조원에 달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경제주체 전체가 흔들릴 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로 집값이 37% 가량 급등한 이후 올 들어선 10.4% 하락했다. 한국은행에선 ‘급락’보다는 ‘조정’ 국면에 가까운 하락세라고 표현했지만 향후 가장 주의해야 할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을 꼽았다.

특히 과거 주택 시장 위축기에는 집값만 떨어졌는데 올해는 전세 가격까지 같이 급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10% 하락하면 4만 가구가, 40% 하락하면 13만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빠르게 꺼진다’…전세 하락 지역, 작년 4개→올해 165개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해 본 결과 보증금이 최고점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전세 임대가구 118만7000가구 중 3.7%, 약 4만4000가구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고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보증금은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

보증금 하락폭이 금융자산을 넘어설 경우 나머지 차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린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차입 가능 규모는 2억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LTV) 규제(50%, 다주택자는 40%),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억원 이상 대출시 50%)를 적용해 시산했다.

전세보증금이 무려 40%나 급락할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전체의 10.9%, 12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평균 액수는 1억325만원으로 보증금이 10% 하락할 때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급락했던 역사는 거의 없었다. 주택매매 시장이 위축됐던 2012~2013년에도 집값은 1.4% 하락했어도 전세는 5.8% 외려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선 전세가격지수가 1.8% 하락하는 등 전세 가격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로는 올 6월 대비 2.3%나 급락했다.

176개 시군구 중 전세 가격 하락 지역은 작년 10월만 해도 4개에 불과했으나 올 10월엔 165개로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한은은 전체 전세 임대가구 중 약 80%가 2017년 이후 보증금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각 가구가 보유한 집값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0월 126.9로 4월 고점(142.0) 대비 10.6% 하락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은 고점 대비 37%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10.6%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이 ‘조정’ 국면에 있다고 평가하지만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연착륙를 통해 금융안정에 저해가 안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 미분양 등 고위험 사업장 PF대출 28% 급증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인해 촉발된 PF 부실화 우려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말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중 건설업·부동산업 기업 대출, PF대출·유동화 증권 등 부동산 기업 금융은 1074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말 대비 332조9000억원, 44.9%나 급증했다.

부동산 기업 금융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92조8000억원(49.7%) 급증했고, PF대출과 PF유동화 증권은 각각 116조6000억원, 46조8000억원으로 44조7000억원(62.2%), 13조2000억원(39.3%) 증가했다. 특히 PF-ABCP(자산유동화증권) 및 PF-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PF유동화 증권이 내년 상반기까지 34조5000억원 만기도래 예정이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신용 경색 우려에 PF-ABCP 금리(유통·발행 가중평균)는 3월말 2.2%에서 11월말 8,1%까지 뛰었다.

공급 물량이 많아 가격 급락이 우려되는 위험지역 소재 사업장이면서 본PF공정률이 60% 이상이거나 분양률이 40% 이하인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PF대출은 6월말 17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에 분양 매력이 떨어지는 빌라 등 아파트 외 사업장의 PF 대출 역시 5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2019년말(13조4000억원, 31조5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28.4%), 24조2000억원(76.8%)이나 급증했다.

이정욱 국장은 “PF-ABCP 등의 차환 문제는 사업성이 아니라 시장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 경색을 풀어서 사업성이 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태가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주택 수요 기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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