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고수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파업 초기에는 협상에 나섰지만 물류대란이 길어지자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시멘트 분야와 철강·정유 분야를 각각 대상으로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 직전에 내놓았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도 거둬들였다.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안이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행동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안전운임제 사수를 주장하며 더 싸우겠다고 그제 정부 규탄·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동력은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며 화물연대를 비호하고 나섰지만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력해 난항이 예상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자신들의 발등만 찍는 것이라는 사실을 화물연대와 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