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추진 ‘뉴딜펀드’ 세제혜택 폐지 가닥

'한국판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올해 말 폐지
지난해 11월 이후 신청 0건…'개점휴업'에 연장 가능성 낮아
기재부 "신청건수 등 고려해 연장 여부 검토"…다음주 결정
  • 등록 2022-07-15 오전 3:30:11

    수정 2022-07-15 오전 3:30:1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힘주어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6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뉴딜 등 지난 정부의 정책 흔적 지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인프라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를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중점 추진 과제였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충분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을 줬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에 대해 가입 후 3년간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에 최대 2억원 한도로 9%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자산이다.

뉴딜인프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심의위는 기재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각 펀드가 뉴딜 인프라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위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위는 6개월째 열리지 않아 실제 세제혜택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심의 신청이 끊겼다. 올해 1월 이에 대한 심의가 끝난 뒤 6개월 동안 심의 신청조차 없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입 후 3년 동안 분리과세를 해주는 혜택이라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 시장도 좋지 않아서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제 혜택이 없으면 뉴딜 인프라펀드 심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심의위 유지 여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에서 지난 정부 정책 흔적을 지우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혜택 신청도 저조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하면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명칭을 완전히 지웠다.

기재부는 일몰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일몰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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