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 장식 또는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개당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당 미술품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아닙니다. 추후 법인이 미술품을 양도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미술품을 팔았을 경우 무슨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세무상 중요한데요. 이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 비과세소득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다. 미술품을 팔기 위해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예를 들어 화랑)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팔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로 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데요. 즉 해외원작자 작품이거나 사망한 국내원작자의 작품으로서 개당 6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미술품 양도시 세금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의 경우 취득할 때 실제지출한 비용을 빼주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다하더라도 80% (1억원 이하 또는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9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의 20%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