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에 25만원·최대 2천만원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뿌린다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말까지 90% 지급
소상공인 지급도 속도…캐시백 사업 10월부터 시행
추석 성수품 공급량 1.4배 확대…할인·쿠폰사업 추진
  • 등록 2021-08-27 오전 12:07:00

    수정 2021-08-27 오전 12:44:4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추석 전부터 풀린다.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주는 등 ‘지원금 패키지’가 본격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 전 달걀·사과·육류 등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국민지원금 세부사용처 이달 30일 발표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 맞벌이·1인가구 등 전 국민 약 88%에게 지급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사용처는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가능처는 전통시장·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병원·약국 등이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몰·유흥업소 등이나 스타벅스 등 대형·외국계업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상 5조 3000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도 속도를 낸다.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이 목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은 10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월말부터 손실 보상을 시행한다.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보다 3% 이상 초과할 경우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대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 중 200억원 규모의 2차 비대면 외식 할인을 시작한다. 지난 5~7월 1차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주문할 경우 1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추석 수급대책반 운영, 물가 안정 도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년동월대비 10%대 이상 상승폭을 기록한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달에도 농축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9.6% 오르는 등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우선 이달 30일부터 추석 16대 성수품의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로 늘릴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농산물(배추·무·사과·배) 2.4배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1.3배 △임산물(밤·대추) 3.5배 △수산물(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1.2배 등이다.

최근 가격이 강세인 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개 품목은 집중 관리대상으로 삼았다. 한판에 8000원 가까이 올랐던 달걀은 산란계 농장의 신속한 재입식(재사육)을 지원한다. 다음달에는 달걀 1억개를 수입하고 향후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0%) 물량도 늘릴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20~30% 할인 쿠폰 사업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 17일까지 민관 합동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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