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세부사용처 이달 30일 발표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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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 맞벌이·1인가구 등 전 국민 약 88%에게 지급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사용처는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가능처는 전통시장·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병원·약국 등이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몰·유흥업소 등이나 스타벅스 등 대형·외국계업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보다 3% 이상 초과할 경우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대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 중 200억원 규모의 2차 비대면 외식 할인을 시작한다. 지난 5~7월 1차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주문할 경우 1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추석 수급대책반 운영, 물가 안정 도모
우선 이달 30일부터 추석 16대 성수품의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로 늘릴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농산물(배추·무·사과·배) 2.4배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1.3배 △임산물(밤·대추) 3.5배 △수산물(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1.2배 등이다.
최근 가격이 강세인 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개 품목은 집중 관리대상으로 삼았다. 한판에 8000원 가까이 올랐던 달걀은 산란계 농장의 신속한 재입식(재사육)을 지원한다. 다음달에는 달걀 1억개를 수입하고 향후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0%) 물량도 늘릴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20~30% 할인 쿠폰 사업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 17일까지 민관 합동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