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수능] 교육부, 확진자·격리자·유증상자 모두 챙긴다

  • 등록 2020-10-01 오전 12:00:00

    수정 2020-10-01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돼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장 내 모든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된다. 또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시험실 당 입실 인원은 24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동안 시험실 내 응시생은 28명 정도였다.

방역당국에 의한 격리자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수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수능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실은 작년 2만1000곳에서 올해 3만3173곳으로 58%(1만2173곳) 늘어난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인력은 작년보다 30.7%(3만410명) 늘어난 12만9335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수능 당일도 중요하지만 사전, 사후에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는 건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도 별도 시험실 마련

교육부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논술, 면접, 실기평가 등은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에서 진행된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마련된 별도 시험장 중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치르면 된다.

유증상자는 대학이 마련한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단 확진자는 대학별 대면고사에는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확진자도 논술, 면접, 실기평가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면접을 비대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진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음대 경우, 어디에서 연주하느냐에 따라 음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권역별 시험장에서 치르는 경우 필요하면 대학에서 관리자가 내려와 현장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형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각 대학당국, 대교협과 유형별 관리 방안들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방침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수험생들은 고사장이 많아지자, 논술 등 필기 시험지 보안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유 장관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책무다. 보안 문제는 인쇄물을 들고 이동하기 보다는 현장에 와서 인쇄할 수 있게 한다든지, 보안 관리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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