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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5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갑질 현황’을 조사한 결과, 69.2%가 ‘갑질을 경험해봤다’고 응답했다. 직급별로는 과장급(80.9%), 대리급(76.2%), 부장급(75.6%), 사원급(62.2%), ‘임원급’(46.2%) 순이었다.
갑질을 한 상대는 ‘직속상사’(45.1%)가 가장 많았고, 이어 ‘CEO/임원’(42.9%)과 ‘관리자급 직원’(39.8%), ‘타부서 직원’(16%), ‘동료’(7%) 등으로 나타났다.
CEO나 상사들로부터 당한 갑질 유형은 ‘부당한 업무지시’(61.3%)가 1위였다. 계속해서 ‘의견 묵살/무시’(53.2%), ‘폭언 등 언어폭력’(37.6%), ‘개인적 업무 지시’(33.3%), ‘차별대우’(28%), ‘술자리 등 단체활동 강요’(26.1%), ‘실적 빼앗김’(18.3%), ‘따돌림’(11%), ‘성희롱 및 추행’(8.1%)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갑질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57.6%로 과반수였다. 갑질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2.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5.2%), ‘다들 참고 있어서’(32.2%),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16.1%), ‘퇴사, 부서 전배를 준비하고 있어서’(10.4%)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중 대다수인 82.2%가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 91.5%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갑질 때문에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거나(52.6%) 실제로 이직한 직장인들(38.6%)도 적지 않았다.
한편, 직장인들은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련 교육’(33.1%)를 꼽았다. 이어 ‘갑질 처벌에 대한 강한 법령 제정’(21.3%), ‘사내 감사 시스템 구축과 실행’(16.3%), ‘고용부 등 정부당국의 강한 단속’(13.5%), ‘갑질 신고 창구 구축 및 활성화’(12.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