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 "강원도 계란 위생검사, AI 특별방역대책기간 피해야"

강원도·식약처에 계획 변경 요청 공문 발송
  • 등록 2018-11-21 오전 12:17:44

    수정 2018-11-21 오전 12:17:44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달걀(기사 내용과는 무관).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계란 생산자 단체인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강원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원 지역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위생검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계란자조금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외부인·차량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며 “이런 시기에 검사관이 농장을 순회 방문하는 건 고병원성 AI 가능성을 높이는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계란자조금은 하루 앞선 지난 19일 강원도와 식약처에 이 내용을 담은 위생검사 계획 변경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강원도 지역 조사원은 최근 이곳 산란계 농장과 달걀 수집 판매업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근 한 강원지역 민영방송사가 유통할 수 없는 깨진 달걀(파란)을 가공용 액란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보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파란 불법 유통 정황이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계란자조금 측은 그러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매년 가을·겨울철은 닭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가 기승을 부려 때문에 외부인·차량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놓고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까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21~22일에는 전국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 기간의 검사 계획 변경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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