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와중에 올해 5월과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위원은 첫 투자은행(IB) 출신 금통위원이다. 특히 JP모건은 한은과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논란이 된 건 금통위원으로서 JP모건 주식 보유의 적절성 여부다. JP모건 주식을 가진 채 한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불거진 것이다.
한은법 제23조를 보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은 법규제도실 관계자는 “당사자가 제척 사유라고 판단하면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회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 논란이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통화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이 갈 수 있는 탓이다. 추후 한은 국정감사 때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