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주식 보유한채…기준금리 두차례 결정한 금통위원

일각서 이해상충 논란 불거져
임 위원 "해외주식은 문제 없다"
  • 등록 2018-09-03 오전 5:00:00

    수정 2018-09-03 오전 5:00:00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와중에 올해 5월과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위원은 첫 투자은행(IB) 출신 금통위원이다. 특히 JP모건은 한은과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임 위원은 지난 31일 관보에 재산 사항이 공개된 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JP모건 주식을 다 처분한 시점은 지난달 7일”이라며 “(기준금리를 결정했던) 5월과 7월 금통위 당시에는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임 위원은 취임일인 5월17일 기준으로 JP모건 주식을 7억9000억원 넘게 보유했다.

논란이 된 건 금통위원으로서 JP모건 주식 보유의 적절성 여부다. JP모건 주식을 가진 채 한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불거진 것이다.

한은법 제23조를 보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은 법규제도실 관계자는 “당사자가 제척 사유라고 판단하면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회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임 위원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명된 이후 판 것”이라며 “JP모건의 소액주주일 뿐인데 기준금리 결정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해외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한은은 이번 논란이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통화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이 갈 수 있는 탓이다. 추후 한은 국정감사 때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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