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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특정 시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소송 등을 통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링크를 이용한다는 점은 적극적인 형태의 ‘전송’으로 볼 수 있다”면서“아웃링크는 상업적이지 않은 개인 이용자들에게까지 허용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미디어, 동영상 링크 큐레이션 업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는 단순 링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뉴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P2P(개인 대 개인) 다운로드나 불법 편집도 아닌 단순 링크 게시일뿐”이라며 “큐레이션(링크 모음) 자체만 놓고 불법화하는 것은 인터넷 동영상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시각차 때문에 2014년 2월 요즘예능을 비롯해 큐레이션 앱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의 요청을 구글이 수용한 것이다. 이후 업체들이 구글에 항의를 제기했고 지상파들의 추가 이의가 없자 앱 삭제는 취소됐다.
지상파 측은 “구체적인 소송 여부를 떠나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뉴미디어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 지켜보고 있을뿐 불이익 발생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