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 절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은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 주거용 중에서는 소형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오는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노려볼 수 있다.
‘주거용’ 월세 부동산 투자, 세금 부담 증가 고려해야
이번에 정부가 과세 의지를 내비친 부동산은 ‘주거용 월세 부동산’이다. 이들은 그동안 상가, 법인 등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에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들어 다가구단독주택을 1가구 소유한 은퇴생활자의 월 임대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300만원 모두가 세금 없이 순수 소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 공제 후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분양형 호텔, 소형임대입주권 등 ‘틈새시장’을 노려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 하락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수요가 급증하거나 제도가 바뀌는 틈새를 공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별로 구분등기와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특히 전문업체가 호텔 운영을 대신하고 운영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형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골치 아프게 월세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투자금도 1억원 내외로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많다. 분양형 호텔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확실한 관리운영 주체가 없으면 수익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이다. 현재 분양형 호텔 분양사는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5년간 연 10% 이상의 확정 수익 보장을 전면에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거용 월세 부동산도 틈새를 노려볼만하다. 지난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1조합원 2가구 분양이 가능해 짐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본인 거주용과 전용 60㎡이하 임대소형주택을 합쳐 입주권 2가구를 배정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1가구 주거, 1가구 임대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