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의 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일정조율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4~5일)과 대정부질문(6~12일), 안건처리(17·20·27일)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놨다.
일정조율에 이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실태 조사와 재발방지 입법대책을 강구하자는 안건을 우선 합의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방위와 안행위에서는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이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 타협안을 내놓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3일 오후 정책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 첫 회의를 연다. 이곳에서 정부부처 간 협업 미비 상황을 지적하고 보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7월 시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똑같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을 2월말까지 연장해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 시끄러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과 정치적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크고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입문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분명하게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공약인 정당공천체 폐지를 실천하라며 여당이 시한 연장을 시간끌기용 꼼수로 활용해선 안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중 10일씩 20일간 실시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때 진행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필수 민생법안과 북한인권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전략을 내놨다. 이에 반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문제를 여·야·정 대타협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돈이 덜 드는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며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