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부터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최고구간 3억원 끌어내릴듯
근로소득공제 축소..“못 건드린다”
  • 등록 2012-06-13 오전 6:18:00

    수정 2012-06-12 오후 6:44:38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3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최정희 기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이되 고소득층은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 이하에서 깎아진 세금을 고소득층에게 거둬 세수엔 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중산층 이상은 지금보다 소득세가 늘어나고 중산층 이하는 줄어드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구간은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되, 최고구간인 3억원을 1억원 중반대로 끌어내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가 2007년 말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때 방식을 적용하면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구간별로 15~20%가량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1200만원은 1400만~1500만원, 4600만원은 5500만~6000만원, 8800만원은 1억원으로 조정하되, 3억원을 1억 5000만원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4600만원 이하구간까지는 상향조정하되 8800만원 구간은 그냥 두거나 소폭 올리고 3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세금을 깎아주되 높은 계층에서 더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세수엔 변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부담이 2008년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수준보다 더 늘어나진 않도록 하겠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난 정권과 비교해 유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재정부는 당초 소득세 과표를 상향 조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세수에는 변함이 없도록 근로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사실상 비과세·감면 축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재정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즉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비쳐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이기 어려워졌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거나 근로자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은 이번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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