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금자리 커트라인 최소 1800만원

중형 경쟁률 치솟을 듯
  • 등록 2011-07-31 오전 10:00:00

    수정 2011-07-29 오후 3:34:3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달 16일 진행되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최소 1800만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전용 60㎡ 이하 소형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형 면적의 커트라인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공급 커트라인 1800만~2000만원 예상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하는 강남 보금자리 A1 블럭의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은 1800만~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본청약을 진행했던 강남 A2 블럭의 커트라인 역시 1800만~2000만원이었고, 서울 서초는 1400만~1700만원 수준이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강남 A2블록도 본청약 분양가가 낮아지며 사전예약보다 600만~800만원 높게 커트라인을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보금자리 공급이 전용 60㎡ 이하 면적으로 편중 공급되는 만큼 사전예약 당시 1920만원의 커트라인을 형성한 전용 84㎡는 2000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본청약 경쟁률 및 청약 커트라인 (자료=부동산114)
  ◇ 청약 스펙 낮다면 특별공급 노려볼 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납입금액이 적다면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

특히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낮더라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외에도 ▲소득요건(3인 이하 월 388만원) ▲기혼 ▲납입금 600만원 이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 구매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산 적이 있어도 자격이 상실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청약저축 납입기간을 6개월만 충족하면 납입금액과 상관 없이 1순위 요건을 얻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만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소득요건(3인 이하 맞벌이 466만원)을 충족하고 아이가 있다면(임신 포함)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재혼한 부부라도 신청할 수 있고, 종전의 자녀 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라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 청약에 중복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만 갖췄다면 일단 넣어보는 게 좋다"며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가 2명 이상만 되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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