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나대지 세부담 크게 는다"

사업용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 적용률 상향
  • 등록 2011-02-27 오전 11:00:07

    수정 2011-02-27 오전 10:24:33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98% 상승에 그쳐 대부분의 땅은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나대지(종합합산, 5억원 이상)는 세부담이 커진다. 또 별도합산이라도 종부세 대상(8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이 작년보다 5% 포인트 상향조정(80%)돼 부담이 늘어난다.

◇ 종합합산..5억원 넘으면 세부담 크게 늘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 세율은 ▲5000만원 이하 0.2% ▲5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 0.5%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다.

종부세 세율은 ▲15억원 이하 0.75% ▲15억~45억원 1.50% ▲45억원 초과 2.0%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80%다.

27일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세곡동 570㎡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 오른 13억6800만원인데, 보유세는 40% 가량 오른 98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점인 5억원을 넘긴 경우라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4억4000만원이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803㎡ 토지는 올해 5억7800만원으로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가량 증가한 300만원에 이른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61㎡ 토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7000만원에서 6억원 가량으로 올랐고, 보유세는 47% 증가한 318만원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234㎡ 토지는 공시지가가 15% 오른 4억3000만원인데, 보유세는 17% 증가한 193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단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곳이 있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상한제(전년 세액의 150%)가 있어 과도한 증가는 제한된다.   ◇ 별도합산..종부세 적용률 상향

별도합산 대상은 사업용토지나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이며 종부세 부과기준은 80억원이다.

재산세 세율은 ▲2억원 이하 0.2% ▲2억~10억원 0.3% ▲10억원 초과 0.4%이고 적용률은 70%다.

종부세 세율은 ▲200억원 이하 0.5% ▲200억~400억원 0.6% ▲400억원 초과 0.7%이고 적용률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은 80%다.

단위 면적당 전국 최고가인 서울 중구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105억원으로 조사됐지만, 종부세 적용률이 높아져 보유세는 0.68% 늘어난 4970만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두번째로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도 237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보유세는 1.56% 늘어난 1억3400만원 가량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곳은 공시지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 인상을 예상하면 된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6㎡ 토지는 공시지가 8억4000만원, 보유세 27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대구 중구 동성로2가 200㎡ 토지는 공시지가가 1.48% 오른 41억2000만원을 기록했고, 보유세는 1.61% 늘어난 164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신규 세무사는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기 때문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별도합산 토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영향은 작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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