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됐던 지역은 전매가 가능해졌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11월말 예정)되면 전매제한이 단축된다.
또 강남 3구를 제외한 곳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한 후분양제도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오는 11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도 규제가 많이 풀린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와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조합원 지위 양도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부터 가능하게 된다.
조합원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