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장 선출 효력상실 가능성

중기청, 프랜차이즈협회에 조치결과 제출 요구
  • 등록 2008-04-14 오전 8:00:00

    수정 2008-04-14 오전 8:28:39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선거 계속되는 분란"

지난 8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팀은 정부법무공단의 법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4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협회의 조치 필요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PGL 조병대 대표가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장' 선출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한 정부법무공단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협회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제정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총회의 의결이 없었슴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협회장 자격과 관련한 검토의견에서는 규정 제14조가 무효이며, 그 규정에 의거하여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고, 제4대 협회장선거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기관의 정관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는 정관 및 규약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슴도 더불어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팀에 소명자료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 해명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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