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에 고객정보확인란을 만들어 투자수익은 적더라도 투자위험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한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만을 권유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핵심설명서 및 ELS 청약제도 보완방안'을 확정짓고, 내년 1월7일 이후 공모발행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LS란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이나 주가지수 가격 변동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투자자는 주가 또는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다.
ELS가 저금리시대의 맞춤형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올들어 월평균 발행 규모가 2조원(1~8월 17조9247억원)을 크게 웃돌 만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에 비례해 투자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는 핵심설명서에 자사가 판매한 ELS 중 2년 이내 만기 도래분에서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ELS 투자의 위험을 피부로 늘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할 때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자산, 발행일·최초기준가격, 만기일·만기평가가격, 수익구조(만기상환), 투자손실율 및 사유 등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한다.
ELS 청약서도 보완된다. 우선 증권사는 투자자의 ELS 투자경험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기재토록 해 고객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을 '위험고지 강화 고객' 및 '위험 기피 고객', '청약 곤란 고객'으로 분류해 청약을 권유해야 한다.
'위험고지 강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수익은 적어지더라도 투자위험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한 '위험 기피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를 권유토록 했다.
'청약 곤란 고객'에 대해서는 우선 ELS 청약이 곤란하다고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이 계속해서 청약을 희망할 때는 그 내용을 청약서 고객확인란에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