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1일 이체한도 3천만원으로 축소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 등록 2007-08-20 오전 6:00:40

    수정 2007-08-20 오전 6:00:4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와 인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화기기(CD/ATM) 이용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행 자동화기기 하루 이체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루 인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1회 이체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1회 인출한도는 1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금감원은 한편 3개월 미만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분확인 후 계좌개설를 허용하되 최초 3개월 동안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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