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미국의 애널리스트 평가 및 규제 추이

  • 등록 2001-08-26 오후 12:02:16

    수정 2001-08-26 오후 12:02:16

[edaily] ◇리서치자료 작성 과정 ▲조사연구부서의 economist, strategist, 애널리스트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업 및 산업분석 자료를 산출. -애널리스트는 분석자료를 도출하는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의 보관 및 분석방법의 객관성 증명이 회사내규에 의해 강제. -작성된 분석자료 법적,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의 보고를 거쳐 외부로 발표. ◇리서치자료 제공 대상 -대형기관들은 발표된 리서치자료를 대형 기관투자가에게만 제공. 개인 및 소규모 투자자의 경우 소매위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서치자료를 제공받거나 정보제공서비스회사를 통해 분석자료를 제공받음. ◇리서치자료 평가시스템 ▲펀드매니저에 의한 리서치자료 평가 - 자료의 정확성 및 분석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해 문제가 있는 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참고자료로 고려하지 않게 됨 ▲경제신문 등을 통한 애널리스트 평가 -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매년 각 부문별 우수 애널리스트를 선정 ◇최근의 규제 추이 ▲01.4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애널리스트 독립성 촉구 -애널리스트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분석을 하도록 촉구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 ▲01.6 미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 주의문 발표 -추천종목을 맹신하지 말 것과 애널리스트나 증권사가 어느 한 기업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 ▲01.6 미 증권업자협회, 애널리스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보유중인 기업의 주식내역을 소상히 공개 -조사부서가 투자은행부서에 리서치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애널리스트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 ▲01.7 미 증권업협회,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공시규정 강화 추진 -공식적인 장소에서 특정 주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잠재적인 이해상충문제를 공시하도록 강화 추진. -추천인 또는 추천에 책임이 있는 자의 추천종목과 관계된 모든 금전적 이해관계, 증권사가 추천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증권사가 과거 12개월 이내에 투자은행업무와 관련해 추천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 ▲01.7~8 미 의회,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관련 청문회 -애널리스트들이 인터넷 거품을 만드는데 일조했느 여부 -투자은행들이 인터넷주 급락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인터넷 기업의 투자등급을 신속히 하향조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특정주식을 위해 애널리스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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