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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비율도 감소했다. 2021년 한 해 백내장 수술 환자 중 약 48%가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선택했지만, 202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비급여 인공수정체 선택 비율은 20% 후반대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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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실손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잦아지면서 사실상 실손보험 지급이 제한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2016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받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 또는 보험금 청구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다초점 인공수정제 사용량 감소에 한몫했다. 대한안과학회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증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 다소 무리한 시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학회와 의사회가 사법기관과 공조해 무분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자제 운동을 벌여왔다”라고 했다.
병행진료 제한이 적용되면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쓰면 급여행위인 백내장 수술 또한 비급여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백내장 치료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가 지금보다 약 1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더 잘 보기 위해 본인 부담을 감수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데, 당연히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백내장 수술도 환자가 전부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하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행진료 제한 정책 추진 목적이 비급여 억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 백내장 수술은 병행진료 제한 항목에 포함돼도 정책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다초점 인공수정체 관련) 비급여 규모가 줄어들어서 추가 조치를 통해 얼마나 더 비급여가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