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손 지급 논란' 백내장 다초점 수술, 확 줄었다

비급여렌즈 수술, 2022년 3월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실손 지급 제한과 의료계 자정 덕분
실명 위한 백내장 수술 ‘필수’…“병행진료 제한, 환자에게 악영향”
  • 등록 2024-10-20 오전 7:00:25

    수정 2024-10-20 오후 7:16:33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비 지급을 제한한 이후 비급여 인공수정체(렌즈) 수술 건수가 고점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손 지급 제한과 의료계 자정 노력 등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병행진료 급여 제한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될 경우 환자 삶의 질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비급여 인공수정체 추정 사용 건수에 따르면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 건수는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상반기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 건수는 8만7786건으로, 월별 평균 사용 건수는 1만4631건이다. 월별로 비교했을 때 2022년 3월 한 달간 사용 건수 8만1182건 대비 18%, 약 6분의 1 수준까지 사용 건수가 줄어들었다.

환자가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비율도 감소했다. 2021년 한 해 백내장 수술 환자 중 약 48%가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선택했지만, 202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비급여 인공수정체 선택 비율은 20% 후반대로 감소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시 필수 불가결한 재료다.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나뉘는데, 환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부 비급여다.

과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실손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잦아지면서 사실상 실손보험 지급이 제한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2016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받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 또는 보험금 청구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지급이 제한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환자가 전부 내야 한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중간가격은 약 220만원 정도다. 환자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자연스레 다초점 인공수정체 선택도 줄었다.

여기에 더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다초점 인공수정제 사용량 감소에 한몫했다. 대한안과학회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증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 다소 무리한 시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학회와 의사회가 사법기관과 공조해 무분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자제 운동을 벌여왔다”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병행진료 제한 조치가 백내장 수술에 적용될 경우, 환자 삶의 질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병행진료 제한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의료행위와 비급여 의료행위가 함께 진행되면 두 행위 모두 비급여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병행진료 제한이 적용되면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쓰면 급여행위인 백내장 수술 또한 비급여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백내장 치료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가 지금보다 약 1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더 잘 보기 위해 본인 부담을 감수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데, 당연히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백내장 수술도 환자가 전부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하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행진료 제한 정책 추진 목적이 비급여 억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 백내장 수술은 병행진료 제한 항목에 포함돼도 정책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다초점 인공수정체 관련) 비급여 규모가 줄어들어서 추가 조치를 통해 얼마나 더 비급여가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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