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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STO 법제화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의와 조속한 법 개정으로 침체에 빠진 기업과 국가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 등 30년간 공직 생활을 거쳐 현재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TO 시장 열리려면 당국의 관심 필요해”
강 회장은 국내 STO 시장이 아직 개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의 무관심’을 꼽았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35항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에 “증권형 코인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에 근거해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STO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부푼 꿈을 안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극단적 대치 과정이 이어졌다”며 민생경제법안인 STO 법제화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큰증권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절차 과정과 시간, 비용을 절감해 주고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주식을 비롯한 증권 발행 방식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해 발행, 유통,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현재 국내 시장은 당국의 규제 하에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업계는 사업 진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화에는 국가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며 “제도화만 되면 증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알아서 사업을 펼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기만 하면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강 회장은 올해 중에도 토큰증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22대 국회에는 토큰증권법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며 “STO 법제화는 민생경제법안인데다 쟁점이 없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장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들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우선 해외에 진출해 다양한 현장경험과 해외시장 진출 레퍼런스를 쌓는 것도 좋다”며 “금융분야에서도 인구 5000만인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토큰증권 투자가 실제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홍콩 ELS 사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상업용 대형건물 가격 하락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의 관점에서 실물자산연계 토큰증권이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며 “긍정적 측면만 과도하게 보기보다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고려해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