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범위는 넓고 사각지대가 많은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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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을 통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0조원에서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2022년 2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특히 1년만에 3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단지는 현재 약 1090만 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유독 가파르게 관리비가 상승한 것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 관련 비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 결과 2021년에는 189개 단지 조사에서 2534건의 관리비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고,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워낙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의무 단지 관리비 공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나 사업자 선정 문제는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견되기 어렵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실 관계자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여도 일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가 의무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각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관련 사업자 선정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앞선 서초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의 사례처럼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 후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분까진 잡아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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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입주민들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치는 현 외부 감사를 민간에 위탁해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정부와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 외부에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장충금을 위탁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준공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장이 검증할 기관에 위탁해 설비대로 장충금 사용이 됐는지, 과다 청구는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외부 감사를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한 변호사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잡기 위해 대안으로 라이센스를 신설해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외부업체가 아파트 공사 발주·입찰·검수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현재는 회계법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관리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지만, 회계감사로는 관리비 비리를 전부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회계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내역이나 수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법한 지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을 늘려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리하는 K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충금이 지나치게 늘거나, 관리비 0원 등 ‘이상 데이터’를 집계해 지자체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관리비 비리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