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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