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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200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에 사는 여성 A씨(당시 29세)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무려 열흘 동안이나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던 중 A씨의 마지막 목격자였던 남자친구 김모(당시 34세)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김씨는 경찰에 “서울역에서 A씨를 배웅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경기도 사단의 군 의무대에서 일하던 육군 중사 김씨는 A씨와 2004년부터 교제해왔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지만, 김씨는 A씨가 앓고 있던 피부병 때문에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 평소에도 A씨를 짜증스럽게 생각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김씨는 결국 A씨와 심하게 다투자 그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만다.
A씨의 유품 또한 서울역, 야산, 부대 주변 인근 아파트 등에 버렸으며 김씨는 숨진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친언니에게 “지금 지방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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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나오자 김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가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신고하지 못했다”며 “살인자로 오해 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의 재판은 군 수사대에 인계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