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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 안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요인이 안 되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연속 배포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 모두 국내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11곳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발맞춰 국내 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준비하려던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모두 정지됐다. 자본시장법 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외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만 기초자산으로 인정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현물 ETF 상장을 논의하는 게 이르다면 서학개미가 미국서 상장된 현물 ETF에 접근할 수 있도록이라도 조금씩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서 “미국이 승인한 이상, 시간문제인 만큼 빨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수수료 부담이 더 센 선물 ETF나 가상자산 직접투자가 허용됐는데, 현물 ETF만 불허라는 것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KB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경우 가상 자산 현물 ETF의 상장이 개인 투자자의 가상 자산 투자 대중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며 “가상자산 현물 투자를 대체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시장 유동성과 안전성이 탄탄해지며 결국 개인투자자도 유입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