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투약 남태현 징역 2년 구형…‘아내살인’ 변호사 구속[사사건건]

남태현 “단약 등 재활 노력 중” 선처 호소
‘아내살인’ 혐의 50대 男…국과수 “목졸림-쇼크 겹쳐 사망”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인정 못해” 반발
  • 등록 2023-12-09 오전 1:00:00

    수정 2023-12-09 오전 1: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개명 후 서은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단약과 재활치료 등을 통한 개선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한국인 미국 변호사 5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용 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징역 2년 구형 받은 ‘필로폰 투약’ 남태현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50대 男 구속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징역 2년 등입니다.

징역 2년 구형 받은 ‘필로폰 투약’ 남태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10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7일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금 50만원,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마약 투약이 중대범죄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약 및 재활 드에 의지를 보인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씨는 직접 써온 글을 꺼내 읽으며 “재활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책임감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질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씨 또한 “피해를 본 많은 분과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종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50대 男 구속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한국인 미국변호사 50대 A씨가 지난 6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국내 대형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아내를 왜 살해했나’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징역 2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21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용 도구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51)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지난 7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도구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십 명 사람이 이유도 없이 공격해 열쇠고리를 쥐고 흔드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공격한 점이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중의 이동 수단에서 위험한 칼날이 달린 캠핑용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를 상해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짙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홍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홍씨는 “허위로 가득 찬 것을 인정해야 하느냐”며 최후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때 이미 최후변론을 진행해서 더이상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