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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급물살을 탔다. 지금은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가사도우미 채용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평균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는 200만원 후반대 급여를 줘야해 각 가정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비전문취업(E-9) 비자의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해 저임금 동남아 근로자를 들여와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9620원)을 주면 하루 8시·주5일 근무시 170만~200만원을 줘야하는데, 이 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적용해 고용인과 1대 1 계약을 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사례를 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각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도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높은 임금을 쫓아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미 E-9 비자로 들어온 제조업,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더 많은 돈을 주는 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9 비자는 업종별로 정원을 정해 고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인데, 외국인 체류 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따.
전문가들은 공급부족이 높은 임금의 주된 원인인만큼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는 것 만으로도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공급이 수요만큼 충분히 이뤄진다면 임금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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