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석 달 만에 재구속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3-02-18 오전 1:57:14

    수정 2023-02-18 오전 1:57: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가 또다시 구속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만큼 은닉한 돈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의심하고 연결성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 50억원을 제공·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재작년 11월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김씨는 수감 중 수차례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고, 지난해 12월엔 측근들이 검찰에 체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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